의사의 처방과 다른 저가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하고, 심평원에는 원래 처방약으로 청구해 약가 차액을 챙겨온 약국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경희 의원은 1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약 바꿔치기를 한 107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일부 약국들이 약 바꿔치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작년 110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2개 기관을 제외한 108개 기관에서 약 바꿔치기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 금액은 16억 748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중 1개 기관에 대해 이미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특히 약국들이 약 바꿔치기를 통한 부당청구가 적지 않다고 보고 오는 2분기 중으로 약국 123곳에 대해 추가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경희 의원은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면서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