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억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균형있는 분포를 위해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의하는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및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신설 또는 증설행위나 행정기관과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 제한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최구식 의원은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의 병상규모 확대로 의료자원의 분포가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휴·폐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의료자원의 지역간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