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법 논의가 하반기 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7일 임시국회 일정과 상정법안을 협의한 결과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안은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은데다 민생국회라는 임시국회의 성격상 시급한 다른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는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도 "임시국회는 민생국회이기 때문에 여야가 논란이 될 법안은 모두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을 선정하고 국회 보좌진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했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 심의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앞으로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4월 재보궐 선거 등을 감안할때 올해 하반기에서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3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며 복지부 업무보고, 법안심사소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