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환자유치를 해온 건강관리협회에 대해 벌금형에 처했다.
1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회와 산하의 서울동부지부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의사협회가 의료법 위반으로 혐의로 건강관리협회를 고발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건협 명의로 검진안내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안내문을 임의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 9호 위반으로 이의제기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건강관리협회가 검진 안내문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싹쓸이 검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건협 측은 마치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안내문을 보내는 것처럼 문구를 작성했다는 점과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 의사협회는 검진 이외에도 일반진료까지 손을 대면서 개원의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위 신민석 위원장은 "검찰의 처분은 건협 등 유사 단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일부 단체의 싹쓸이식 환자유인 등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협은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시정조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추가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