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전문가로 잘 알려진 소아과 전문의 N원장이 임의비급여 법정싸움을 진행중인 가운데 심평원을 상대로 요양급여기준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별도의 행정소송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N원장은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면서 "이 때문에 약제 요양급여기준의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약제는 인터맥스 감마.
이 약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사용하면 급여로 인정하도록 고시돼 있다.
그러자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피부과분과위원회는 2006년 3월 국소 스테로이드, 국소 calcineurin 억제제, 전신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항생제 등의 표준요법을 12개월간 시도해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에 인터맥스 감마를 투여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이 심사기준의 근거로 피부과학(대한피부과학회교과서편찬위원회, 개정4판, 2001년. p165), 아토피 피부염에서 감마 인터페론의 치료효과(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제9권 제2호, p200~209, 1999년), 대한피부과학회 초록(1999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N원장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으로 하면 아토피 치료가 잘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이런 잘못된 심사기준으로 인해 환자들은 증상만 더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심평원이 근거로 제시한 교과서는 10여년 전에 발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급여기준으로 인정하기에는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 때문에 그는 2009년부터 심평원에 '표준요법' '중증'의 정의에 관한 문헌,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해 왔다.
N원장은 "인터맥스 감마 급여 기준와 관련한 의학적 근거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동서문답식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공개가 곤란하다고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심평원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해 2006년 3월 피부과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요약자료 중 관련 학회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 같은 재결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일부 자료만 공개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N원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약제 보험 적용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성의 없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그저 형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의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약제 요양급여기준의 근거자료가 불명확해 인터맥스 감마를 처방하면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거자료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고 적절하다면 당연히 편안하게 환자에게 적용하겠지만 애매모호한 규정을 제정해 임의 삭감의 좋은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1998년부터 인터맥스 감마와 관련한 논문을 SCI 학술지에 게재해 왔고, 해외학회로부터 치료법을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잘못된 급여기준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N원장의 임의비급여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N원장은 2000년 1월부터 아토피 환자에게 면역조절주사제인 인터맥스감마ㆍ알파페론ㆍ이뮤펜틴ㆍ아이비글로블린에스 등을 처방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면역조절주사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청구했다며 업무정지 1년, 9억여원 환수 처분을 각각 내렸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