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함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자담배를 식약청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니코틴 함유 제품은 전자담배로 기획재정부가, 니코틴 미함유 제품은 전자식 흡연욕구보조제로 식약청이 따로 관리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자담배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니코틴으로 인해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중독에 빠질 수 있다"면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니코틴함유제품인 전자담배도 금연보조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전자담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