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DUR)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23일 DUR 전국 확대관련 회의를 통해 일반의약품 DUR 확대시행을 위한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의약단체에 따르면 일반의약품까지 DUR에 포함하는 시기는 오는 7월이다.
DUR 점검 대상 일반의약품 품목의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금기의약품을 우선 적용하되 궁극적으로 단일품목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 참석자는 "궁긍적으로는 박카스까지 DUR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의약품 DUR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검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