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사약 처방 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가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체들은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수금 할인(6~8%)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544건을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처분의 주요 위반내용은 ▲준수의무 위반 157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47건 ▲소포장공급 미이행 92건 ▲광고·표시 위반 54건 ▲품질부적합 20건 등이다.
각각의 위반 내용을 보면,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거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2009년 및 2010년도에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평가 결과 유용성 불인정된 경우다.
또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에 따라 정제 및 캡슐제에 대해 약국 및 병의원에 소량포장 공급기준(10% 이상) 미이행 ▲광고표시 위반은 주로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 기재하거나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 오인식된 경우다.
이와 함께 품질부적합은 최초수입검정 또는 수거·검사 결과, 시험기준에 부적합해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자사약 처방을 위해 리베이트 행위를 한 제약사도 적발됐다. 총 14건이다.
작년 처음으로 조치한 리베이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경찰청 등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한 것이다.
근화제약(주), 동아제약(주), (주)종근당, 영진약품공업(주), 코오롱제약(주), 한국파마 등이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했다.
(주)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주),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 할인(6~8%) 제공했다.
처분유형은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기타(경고 등) 250건이다.
식약청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