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외국제약사 두 곳이 파손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MSD의 고혈압복합제 '코자플러스에프정'(제조번호: R0064, 제조일자: 2009년 9월30일)과 GSK의 간질약 '라믹탈정 25mg'(제조번호: ZT0051)이 그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두 제품 모두 수입·판매 기준서에 따라 선별공정을 실시했으나,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자플러스에프정은 100T 병포장 내 깨진 정제 중 일부만 있는 상태로, 라믹탈 역시 파손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고 행정처분 배경을 밝혔다.
처분일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