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를 실시할 경우 택배 등을 이용한 처방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해당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해 그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원격조제 및 배송을 금지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해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들이 원격지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별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