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법원이 대학병원 전공의를 폭행한 환자에게 2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모니터를 부수고, 전공의를 폭행한 박모(47)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당시 응급실에서 초기 응급진료를 받고, 수납 접수 요구에 불응하면서 컴퓨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다.
또 박씨는 이를 제지하던 안전요원을 넘어뜨린 뒤 전공의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을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 등을 파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응급실은 폭행의 사각지대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지원하는 의료진 등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위험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응급의료인 폭행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대병원은 현재 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