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를 막기위해 의협이 본격 시동을 건다.
15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타직역의 불법 의료광고 제보 협조 요청을 했다.
이는 최근 들어 타 직역에서 의료계로의 영역 침해 문제와 환자 유인성 의료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불법 의료광고 제보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광고를 중심으로 전 과목으로 불법 의료 광고가 확대되는 양상이다"고 제보 협조 공문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광고 심의 시행 4년이 지나면서 초창기 때의 심의기준과 현행 의료광고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졌다"면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 마련에 참고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타 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치협이나 한의협의 의료광고 모니터링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타 직역에 관련된 제보와 문의가 우리 쪽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이런 제보도 받아 관련 협회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의료광고 기관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 심의 기준을 보완해 광고 기준의 선진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