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관련,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관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과 관련해 의사협회에 의견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환자 진료 후 의약품 처방과 조제 행위가 완결되려면 의사가 처방한 약이 제대로 조제되었는지 환저거 알 수 있도록 욕사가 조제기록부 수준의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명과 조제 내용, 복약지도 내용 등이 표시된 조제내역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할 때 조제내역서를 가져온다면 의약품이 제대로 조제되었는지, 복약지도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는 피드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