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 조직적 금품수수 행위 ▲고가의 의료장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행위 등이다.
경찰은 주요 사건을 해결한 유공자들에게는 특진과 표창, 수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경찰청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