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치위생사의 업무영역을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서 '인상채득, 잉여시멘제거, 와이어결찰 등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등 진료보조 업무'로 확대했다.
즉, 지금까지 치위생사에게 제한돼 있었던 진료보조 업무가 풀린 셈이다. 치위생사 입장에선 업무영역이 확대됐지만 간호조무사들은 치과의원에서 설 자리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치과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축소는 처음이 아니어서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996년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에 불소도포, 구내방사선촬영, 스켈링 등 업무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법화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96년에 이어 개정안에서 진료 보조 업무까지 추가된다면 간호조무사의 설 자리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치위생사에게만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료의원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치과 심화교육과 인증시험을 통해 치과 간호조무사인력을 양성하는 등 업무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인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치과의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 2만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거듭 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