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뜸시술 자율화 법안은 한방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는 뜸시술을 자격도 없는 침사에게 시술케하는 것은 한방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이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뜸시술 자율화법안'과 '침사(鍼士)에게 구사(灸士)자격 부여', '침사․구사제도 부활', '침사․구사제도 부활 및 의료기사에 편입' 등 4가지.
한의협은 위와 같은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의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침사, 구사제도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의학을 말살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이식한 제도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재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85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전국의 1만8000여명의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의 잔재를 부활하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뜸시술 자율화와 관련한 4대 법안이 폐기되는 날까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투쟁해 나가겠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