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단순 착오청구시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가 절반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정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단순 착오청구자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된다.
반대로 고의 중과실에 기인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과태료 차등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하면 기준금액으로 하고, 부과금액을 각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다만, 4차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은 3차 위반시 금액과 동일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감경의 경우는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과태료 가중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시행령 등도 일괄 통과됐다.
복지부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