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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착오청구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절반 경감

정부, 건보법 시행령 등 의결…정신의료기관도 차등 적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4-12 12:10:57
요양기관이 단순 착오청구시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가 절반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정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단순 착오청구자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된다.

반대로 고의 중과실에 기인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과태료 차등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하면 기준금액으로 하고, 부과금액을 각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다만, 4차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은 3차 위반시 금액과 동일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감경의 경우는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과태료 가중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시행령 등도 일괄 통과됐다.

복지부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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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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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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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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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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