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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C-Arm 임의비급여 논란은 현재형

L병원 "원가 미보존 부당" 법원 "그래도 과다징수"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4-15 06:49:19
개원가에서 PCA(통증자가조절법) 등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하다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L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5월 L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PCA의 경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라 100/100을 환자 본인부담해야 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해 550여만원을 추가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L병원은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징수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 360여만원, C-Arm 영상증폭장비료 1120여만원 상당을 환자에게 별도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L병원의 총 부당금액 2200여만원의 4배인 9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부당금액 전액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L병원은 처분에 불복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L병원 원장은 "PCA가 비급여인 줄 알고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환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시술을 했다"고 항변했다.

치료재료대 별도 산정과 관련 L병원은 "요양급여기준규칙은 무균현미경 커버, 휴미디 필터, black drape 등 새로 발명되는 치료재료나 장비가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제정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들 치료재료나 장비료가 당연히 수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치료시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L병원은 "요양급여비용 별도 산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L병원은 "C-Arm 영상증폭장비는 척추 신경차단술을 실시할 때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비"라면서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원가도 보전해주지 않는 것이어서 너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L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PCA가 요양급여 대상임을 잘 알지 못했다거나 환자들에게 비급여 대상으로 하기로 동의를 받고 시술한 후 요양급여를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별도로 징수한 치료재료대나 장비료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행위수가에 포함돼 그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 원가가 보존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고 판결했다.

2009년 10월 서울고등법원도 "PCA 실시비용 징수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비춰볼 때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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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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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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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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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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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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