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때아닌 경찰 수사로 부산시 성형외과 개원가가 뒤숭숭하다.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 바 없었던 데다 수사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개원가에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앞서 부산시 북부경찰서는 병원 홈페이지에 허위, 과장광고를 기재한 혐의로 성형외과 70여곳을 입건, 수사에 나섰다.
전체 부산시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105곳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70여 곳은 상당한 수치다.
게다가 105곳 중 홈페이지를 폐쇄한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얘기다.
부산시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의료기관 105곳 중 홈페이지를 폐쇄한 곳 등 일부를 제외하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90%이상이 입건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경찰수사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부산시 북부경찰서 측에 청원서를 통해 “과한 조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형사처벌로 확대하는 것은 과하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동시에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선 개원의들의 감정은 이미 격해진 상태다.
모 성형외과 개원의는 "사전 통보나 시정조치 기간도 없이 갑자기 경찰에 입건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홈페이지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은 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시의사회 측도 이와 관련한 성형외과 회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일부 회원들이 병원 홈페이지 개편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산시 북부경찰서 측은 오히려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에 대한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시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상당수 개원의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의사회 측에 계도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 또한 온라인상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라도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내 환자들의 치료 후기를 통해 환자를 현혹하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로그인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식이라면 몰라도 무분별하게 공개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가 범람하다보니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