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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전문의는 되고, 내과 전문의는 안된다?"

개원가, 내분비 기능검사 삭감에 발끈…"기준 개선해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4-22 12:26:47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내분비 기능검사의 급여 청구 건에 대해 삭감 조치한 것을 두고 개원의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내분비 기능검사란, 당뇨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특수검사로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검사는 내분비 기능검사 중 'Oral-GTT 검사(경구 당 부하검사)'. 이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당뇨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당뇨확진검사의 한 방법으로 써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이 삭감조치하자 개원의들은 황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과 개원의들은 "내과전문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마음대로 못 하냐"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내과 전문의라면 수련과정에서 내분비 기능검사에 대해 배웠는데 왜 이를 제한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면허증을 발급한 '내과 전문의'는 안 되고, 대한내과학회 차원에서 인정받은 내과 분과 전문의인 '내분비 전문의'는 인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내분비 전문의'는 대한내과학회가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내과 분과전문의로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으로 표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심사 기준에서 '검사 과정을 모니터하고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검사료를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심평원 심사 삭감을 중지할 것과 함께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 기준대로라면, 내분비 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이나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내분비 기능검사가 불가능해 환자를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 전원 시켜야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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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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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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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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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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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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