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정당한 것이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지난 21일 정기이사회에서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병원계가 고시와의 싸움을 선포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제도와 보험정책 추진할 수 있는 힘은 ‘고시’와 ‘법’이다.
이중 법의 경우, 법안 신설 또는 개정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설득과 양보 등 논리와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고시는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린다’는 사전적 의미처럼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정책을 공지하는 형식이다.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 역시 외형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보이나 엄밀히 복지부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절차이다.
병원급 일자별 청구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도 이와 유사하다.
병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자별 청구 7월 시행이 사실상 고시됐고,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신청을 불과 2개월 남겨 놓고 중증질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는 개정안도 고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의 합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계가 선포한 고시와의 싸움이 힘겨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