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간선제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기총회에 앞서 23일 열린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정관 개정을 비롯한 모든 대처방안을 부의안건으로 미상정하라'는 울산시의사회 건의안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선제와 관련한 정관개정 논의는 선권모 회원들이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간선제에 반대하는 민초 의사들의 뜻을 상당수 대의원들이 지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의료계는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론은 분열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던게 사실이다. 이런 비극을 낳게 한 책임은 대의원회에 있었다. 대의원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간선제 논의를 미뤄달라는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권고도 묵살하고 간선제를 밀어붙여왔다. 직선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헤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초 회원들은 반발했다. 법원에 소송을 내고 대의원회와 의사협회 집행부를 공격했다. 회장은 민초 의사들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령 및 정관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선제 논의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대의원회가 간선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일단 대의원회에서는 임총을 열거나 여의치 않으면 서면결의를 통해서라도 간선제를 확정하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물론 직선제가 많은 폐해를 낳았지만 간선제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의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게 의료계가 단결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