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고 조사 대상 선정에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침에서 제시한 조사대상 선정 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령상에 명확한 기준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조사관련 통보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지침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민간기관 조사 때 준수사항을 담고 있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간으로 했다.
개선안은 먼저 조사 공무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현지조사 통보 방식도 현행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에서 조사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발송으로 개선하고 조사자에 '미란다 원칙' 고지의무를 부과했다.
현지조사 기간의 경우 의원급은 3일 이내 병원급 1주일 이내, 종합병원 이상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 부정청구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진행 중에는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조사반 구성과 관련, 조사반 인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2명, 종합병원급 이상은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