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마악류 지정제도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했다.
현 법률에는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시 마약류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기간 소요돼 이미 확산된 후 단속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률에는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마약류 취급을 금지했다.
또한 마약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의 기록 의무화도 신설됐다.
더불어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 폐업·휴업·재개신고 의무 완화 ▲동일한 위반행위자 벌칙과 과태료 중복처벌 완화 등도 법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