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영상장비 일제조사에 대한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장비 비급여 건수 조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5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한 영상검사 수가인하 조치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료장비 일제조사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관련 단체와 학회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거쳐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영상검사 건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병협은 논란이 여지가 다분한 산재와 자보 검사 건수에 대해 사전 급여 및 비급여 개념 정립도 없이 조사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조사가 현행 건강보험법상 고지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