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의사들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22일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009년 10월부터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또 지난해 12월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선급금을 받은 의사,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병원 이사장도 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의사 2명, 약사 1명, 해당 도매상 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은 쌍벌제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취득한 이득 역시 몰수 추징된다.
여기에다 벌금에 따라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리베이트 수사가 전국적으로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쌍벌제로 처벌받는 의료인들이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일부 의사들의 구시대적 행태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까지 도매급 취급을 받을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의사전문가집단의 위상 추락은 환자 진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정부 협상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결국에서 의료계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의협과 의학계가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힘을 쏟지 않는다면 이런 불행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