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가 회비 미납회원이 증가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목된다.
최근 경남도의사회는 2009년, 2010년 2년간 회비 미납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의사회 주최 연수교육에 참석해도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회 행사에 공식적인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회 주최의 연수교육은 식사비, 교재 인쇄비, 교육장 대관비 등 각종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를 미납회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면 회비 납부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의사회는 회비 미납 회원들에게 회비를 납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지만 회비 납부율을 올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한의약육성법, 선택의원제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려면 회원들의 단결이 필요한 데 회비 납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특단의 조치로 연수평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는 회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이를 통해 미납회원을 줄이고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회비 납부 회원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