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항문학회와 배뇨장애요실금학회가 '골드 리본'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두 학회 모두 대국민 계몽 활동으로 '골드리본 캠페인'을 펼치고 있기 때문. 특히 양측 모두 골드 리본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상태라 더욱 그렇다.
대장항문학회 관계자는 29일 "'골드 리본'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조만간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항문학회는 지난해부터 '골드 리본 캠페인'을 통해 대장암에 대한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골드 리본'은 이미 대한배뇨장애학회가 의장 등록을 해놓은 상태다.
배뇨장애요실금학회는 골드 리본 캠페인을 이미 5회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 학회는 지난해 의장 등록을 마쳤다.
결국 만약 대장항문학회가 '골드 리본'에 대한 상표권을 얻게 되면 배뇨장애요실금학회는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배뇨장애요실금학회가 골드 리본에 대한 의장 등록을 마친 만큼 대장항문학회는 골드 리본 문양을 쓸 수 없다.
상표권이란 일정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의장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다.
즉, '골드 리본'은 상표이며 금색 리본이 엇갈린 문양 자체는 의장에 속한다. 두 학회가 이 권리를 나눠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두 학회는 서로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양측 모두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 골드 리본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서로 이해하고 돕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장항문학회 관계자는 "배뇨장애요실금학회가 골드 리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지 이제서야 알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