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으로 학술대회 전시 부스에서 식음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자 잡음이 일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굳이 이렇게 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차라리 전면 금지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선 의사들은 더욱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 마치 의사들이 음료수를 탐내는 사람들처럼 비춰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볼펜이나 포스트잇 같은 기념품은 모두 허용하면서 음료수만 금지시킨 배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정경쟁규약은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 칼을 뽑아드는 시점에 제약업계 스스로 자진납세 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우리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일테니 사정의 칼을 느슨히 잡아달라는 일종의 읍소였다.
하지만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된지 반년여가 지난 지금 이러한 규약이 오히려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하위 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중 규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내놓은 새로운 기준은 이러한 주장에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음료수 하나까지 규제를 하느냐는 내부적인 반발이다.
공정경쟁규약은 법령과 달리 제약업계가 스스로 내놓은 자율 규약이라는 점에서 강제성에 한계가 있다. 회원 제약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규칙과 질서는 그에 따른 타당한 명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구성원 대다수가 그 필요성에 의구심을 품는다면 이미 그 규칙은 한계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음료수가 공정경쟁에 어떠한 장애물이 됐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제약회사들은 그 규칙의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