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하는 의료법 취지상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 이경권 교수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으로,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배당금지 규정이 추가되면서 50% 범위 안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가 허용됐다.
이 교수는 "생협의 이익분배 금지 규정만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판단해선 안되며, 다른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재산적인 이익이 귀속되고 있는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이는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의료생협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조정률은 1.99%로서 전국 평균 0.7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의 2/3에서 부당진료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생협법에서는 50% 범위 내로 비조합원 진료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상 현실성이 없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실제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83.3%에 달하는 곳에서 비조합원 진료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개정 생협법은 영리법인을 금지한 의료법의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반해 의료생협에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