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 등 부당 이득금을 청구·환수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의료기관의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 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23조 제1항(부당이득의 징수)에서 '의료급여기관'을 '의료기관(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자 등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해 사무장을 징수 대상자로 명시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적발시, 고용된 의료인만 환수 조치 등 처벌을 받고, 실 소유자는 처벌받지 않아 사무장병원의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을 뿐 사무장의 제재 수단은 없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사무장의 부당 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급여 체계를 확립하고 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로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내부고발한 경우 자격정지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 바 있는 주의원은 의료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감경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