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식적인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공인 IRB 인증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우수한 IRB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기준에 미달되면 제재를 가해 보다 엄격한 기관윤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이석구 회장(삼성서울병원)은 4일 "임상시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IRB가 필수적"이라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도 이같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채민 장관이 서둘러 이를 제도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KAIRB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인증제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현재 평가사업을 진행중이다.
인증을 통과할 경우 국가 정책과제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해 자연스레 질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 회장은 "우선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IRB를 표준화하고 상향 평준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며 "인증제가 이러한 기준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KAIRB는 이미 몇해전부터 병원들이 스스로 이러한 기준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 개최한 제9회 KAIRB Annual Workshop도 이같은 의미.
이번 워크숍에는 AAHRPP(미국 임상연구 피험자 보호인증 협회) 마조리 스피어 회장과 미국 CITI(생명과학연구윤리교육과정) 폴 브라운슈바이저 회장 등을 초청해 최근 IRB와 관련한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 정보를 나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 IRB와 관련한 최근 정책 동향에 대한 세션을 마련해 IRB와 연구자간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이석구 회장은 "국내 의료기관들이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IRB 표준화는 물론, 국제적 교류를 통한 IRB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국내 IRB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