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서스티나주사'와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에리우스정'이 신규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신규등재 예정인 정신신경용제인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35mg, 78mg, 117mg, 150mg, 234mg)는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환자 중 주사제 투여로 재발률을 감소시키거나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킬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기등재된 향정신병 약물 주사제인 '리스페달콘스타주사' 급여기준과 동일한 인정기준이다.
또한 항히스타민제인 쉐링푸라우코리아 '에리우스정'의 경우, 허가받은 적응증 중 알레르기성 비염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급여가 인정하고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