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의료장비인 비디오전기안진기의 관리 허술로 뒤늦게 환수조치해 의료기관과 소송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심평원이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해 급여청구한 강북삼성병원 등 120개 병의원에서 부당청구한 12만 4천건(62억원)을 적발했으며, 현재 9개 의료기관과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디오전기안진기는 이비인후과에서 진정기관 이상(어지러움증)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장비이다.
이 장비는 2001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의해 10년간 비급여가 유지됐으나, 의료기관들이 같은 기간 동안 급여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6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120개 병의원에서 부당청구한 12만 4천건을 적발하고 이에 해당하는 62억원의 환수를 통보했다.
심평원의 갑작스러운 환수통보에 제주대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이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법원이 심평원의 환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120개 병의원의 영업정지 또는 5배의 과징금(31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제대로 안내했다면 비디오전기안진기에 대한 부당청구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심평원 책임도 적지 않은데 법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5배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심평원 현 인력으로 6만여개 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의약품 만큼 의료기기와 치료재료에 대한 재정절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