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시온정, 자낙스정 등 수면 진정제의 과다 처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용 마약이 병원장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 의료용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1개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214일 초과 처방한 사례가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할시온정 0.25mg(10건) ▲자낙스정0.25mg(9건) ▲알프람정0.25mg(8건) ▲졸피람정10mg(7건) ▲아티반정1mg(7건) ▲스틸녹스정10mg(6건) 등의 수면진정제 순이었다.
성분별로는 ▲알프라졸람(29건) ▲졸피뎀,(19건) ▲트리아졸람(13) ▲로라제팜(9) ▲디아제팜(5) 순이었다.
실제 A병원장은 가족에게 자낙스정 0.25g을 6개월 동안 1회당 100일분씩, 6회에 걸쳐 총 600일분을 처방했다.
B병원도 의원 개설자 본인이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총 510일분을 처방했다.
식약청에서 제출한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위반 사례가 두드러졌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최근 4년간 취급 기준 위반업소는 총 1천 555개소에 달했고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783건(50.3%)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건별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저장시설 점검 위반 643건(38.6%), 관리대장기록 위반 229건(13.7%), 재고량 불일치(12.9%) 순으로, 이외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이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문제가 해마다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하는 취급자 대상 실태조사 점검 항목에도 과다처방과 관련된 항목은 없어 사실상 제재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수면 진정제 및 의료용 마약의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면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