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료인에 대한 형사 고발이 지자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 조치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고발 여부가 결정되는 등 법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청구한 의사는 허위청구 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과 더불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에 형사고발 조치를 통보하고 있다.
복지부가 전 의원에게 제출한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08년~11년 6월)'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모두 96명이었다.
이중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된 의료인은 27명이다.
이들 96명 중 허위청구액 500만원 이하인 의사 38명 중 15명이 고발됐지만 500만원 이상으로 적발된 58명 중 46명(80%)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제주 방모 씨는 허위청구 금액이 191만원이었지만 고발조치돼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 박모 씨도 허위청구 금액이 350만원으로 고발조치돼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김모 씨는 허위청구 금액이 1억 8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 되지 않았으며, 인천 임모 씨 역시 허위청구 금액이 1억 4천만원이었지만 고발을 면했다.
전현희 의원은 "허위청구 관련 형사처벌이 허위청구 금액과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이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허위청구 관련 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허위청구 금액과 내용 등을 포함해 법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