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2명 중 1명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폭행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응급의학회의 조사결과, 전문의 394명 중 197명(50%)이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한 전문의 394명 중 폭언이 318명(80.75)으로 가장 많고, 폭행도 197명(50%)이 경험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154명(39.1%)에 달했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 폭행으로 진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응급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승용 의원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들이 이미지 상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폭력이 발생하면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응급실은 국가 중요 시설로 구분해 보다 훈련된 경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