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원급의 세액 감면을 기재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박순자 의원은 "일차의료 경영난 해소 위해 1년간 세액감면하다 제외시켰다"면서 "이 때문에 동네의원 영세해 지고 제대로된 진료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세액감면 등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원급의 조세특례 요구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면서 "약국과 의원 형평성 문제 고려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가 고소득층이라는 인식이 있어 다시 감면하는 것은 정서적 문제가 있다"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