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액 매년 늘어 최근 3년간 총 4천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 소속이라는 이유로 매년 수백억원씩 수익을 내는 대학병원들까지 건보료 지원 혜택을 보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상위 20개 대학병원이 지원받는 건보료만 해도 3년간 689억원에 달한다"면서 "건보재정 위해서라도 대학병원의 직원 건보료 국가부담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근거해(본인부담 50% 학교부담 30% 정부부담 20%) 사립학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다.
공교육의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1977년 제정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은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기능과 거리가 있고 매년 수천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도 이 규정에 근거해 건보료의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손 의원의 판단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학병원의 경우만 봐도 연간 250억원의 건보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보료 국가부담액 상위 20개 대학병원의 지원액은 2008년 211억원에서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3년간 지원금은 총 690여억원에 달했다.
이 외의 사립대학병원을 더한다면 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의 사립 K대학병원이 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필두로 상위 20여 사립대학이 총 254억3천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손숙미 의원은 "교육과 별 상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까지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