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1년 면허정지 처분보다 강력한 처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전제로 올해 말까지 제약·의약·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 보건의료계의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협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 추진, 수가체계 합리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 삭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해당 품목 허가취소, 면허 취소), 명단 공표 등을 이행 담보로 내세웠다.
오는 11월까지 협의체 세부운영방식 및 참여자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사회적 협약 체결을 한다.
전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해당 국장 및 협회장들로 구성되며, 실무 협의체는 세부과제에 따른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보건의료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의료계의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우리 제약업계에 대한 기업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