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만 중 의사의 실수로 태아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2.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환자가 병원과 진료실을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등 진료행위를 방해한다면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 끝까지 버텨야할까.
내달 7일 메디칼타임즈 주최로 열리는 '진료실 내 환자와의 분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미나에서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산부인과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런 질문에 대해 "만약 명확히 의사의 과실임이 밝혀졌다면 보호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진심으로 위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실한 자세를 취하고 공정하게 손해를 배상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반면, 병원을 찾아와 진료행위를 방해할 정도로 난동을 피우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법 제12조 2항에 의거해 누구든지 의료기관 시설 및 기타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는 또 진료기록부에 눈에 띄는 수정이나 첨삭은 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사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가장 먼저 진료기록부 복사를 요구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때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첨삭하는 유혹을 뿌리쳐야한다"고 했다.
다만, 진료 당시 기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한 펜을 사용하고, 이는 분쟁과정에서도 떳떳이 밝힐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의료분쟁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안심해선 안된다. 추후 분쟁 가능성은 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합의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법제이사는 내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 이후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해 전망하며 이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인터넷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조정신청이 급증하게 되고 방어적 진료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달 열리는 세미나에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의료분쟁시 대처방안을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내달 7일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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