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선택의원제 논란은 끊나지 않았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경감하는 선택의원제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복지부가 청와대에 '선택의원제' 도입을 보고한지 약 1년 만에 일이다. 이 기간 동안 선택의원제는 의료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 선택의원제 도입을 설득하기 위해 전담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등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물론, 시범사업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파격적인 양보를 했다.
이에 의협은 선택의원제에서 등록 제도를 배제한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수차례 의료계 내부의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결과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면 반대 입장에 섰다.
우여곡절 끝에 선택의원제는 선택과 등록의 기능이 극히 약화된 방식으로 시행이 확정됐다.
환자가 건보공단에 선택의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에게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지속 이용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환자관리료 제출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인센티브도 사라졌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할 의료기관 유인책이 상당부분 사라진 것이다. 선택 환자 관리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추후 인센티브는 남았다.
의료계가 반발하던 선택의원제 참여의사에 대한 별도 교육 등의 내용도 모두 제외됐다.
결국 선택의원제의 핵심 기제들이 사라져, 제도의 실효성까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 논란은 끊나지 않았다.
의협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이 대부분 제외된 상황에서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택의원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내놓았던 선택의원제는 형해조차 남아 있지 않다"면서 "선택과 등록, 교육, 환자관리표 등 독소조항은 다 빠졌다. 신규 개업의들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우려나 정부의 통제강화 우려도 말끔히 씻어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남아 있는 것은 동네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면서 "이는 의협의 입장을 관철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힘겹게 이뤄낸 이런 성과를 우리가 반대할 까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의 자발적인 방식으로라도 선택의원제는 그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이를 통과시킨 복지부를 비판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내용을 보면 역시 환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사실상 선택하게 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이라면서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을 제약하는 여러가지 방편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도 선택의원제가 ▲진료권 침해 심화 ▲신규 개원의 시장 진입 장벽 역할 ▲의료비 상승 초래 ▲일차의료 몰락 가속화 ▲주치의제, 총액계약제 사전준비 작업 등을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