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무장병원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취업했다가 나중에 면허정지, 환수처분이 줄줄이 내려온다"면서 "50억원 이상 환수처분이 내려진 바지원장도 있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의사 K씨의 말이다.
그는 "복지부나 일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을 때부터 꼼꼼히 점검하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개설신고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