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오는 21일 예정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자정선언이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선언으로 될 일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관행이 생기게 된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는 한 선언은 단지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자정선언 불참이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리베이트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면서 "또한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집단으로 매도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정선언을 한다면 그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특히 "의약분업 전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거래 당사자가 되게 한다면 쌍벌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을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료계는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선언적 의미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으면서 또 한 번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하는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