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권리 남용과 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9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힘을 바탕으로 검사료를 인상했으며, 담합 의혹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 간격으로 기기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9년 이전에는 24개 정도의 민간검사업체가 이 일을 담당해 검사료도 업체에 따라 다양했고, 피검기관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었다.
그러나 2009년 6월 의료법 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개정되면서 기존 24개 민간 영리 검사기관의 검사자격이 폐기되고, 새롭게 식약청에서 지정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 5개의 업체만이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담당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5개의 새로운 검사기관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으나, 이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했던 검사기관의 검사료 보다 오히려 30~300% 대폭 인상된 것.
더구나 모든 업체들이 동일한 검사료를 책정해 업체 간 검사료 담합의 의혹도 크다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이에 따라 5개 검사기관 중 육군부대를 제외한 민간업체 4군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과 사전 담합의혹으로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윤용선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싼 검사비를 지불하면서도 검시기관 선택권 마저 박탈 당하고 있었다"면서 "공정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