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만 해도 연말정산 시즌이면 간호직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요즘엔 살만하다."
동작구 S내과의원 김모 원장의 말이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화하면서 과거 개원가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연말정산 자료제출 업무가 크게 줄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사업의 효과인 셈이다.
사실 의료계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에 대해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고, 제도 시행 2~3년이 흐른 현재, 의료기관들도 일부 업무가 감소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특히 평소 환자 수가 많은 개원가는 자료를 요구하는 환자가 몰릴 경우 별도로 담당 직원을 둬야할 정도로 업무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화하면서 별도로 환자들이 서류를 요청하는 건수가 감소한 것.
경기도 M이비인후과 신모 원장은 "최근 연말정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면서 "과거에는 이 시기가 되면 직원들이 다들 바빠서 고충이 많았는데 최근엔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모 세무서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에는 무조건 야근을 할 정도로 바빴지만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가장 한가한 시기가 됐다"고 했다.
반면 업무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간혹 자료를 요구하는 환자가 여전히 있는 의료기관은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전산화됨에 따라 국세청에 환자 진료기록 자료를 송부하는 업무는 별도로 생긴 반면 환자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업무가 이중으로 늘어난 셈이다.
강모 이비인후과원장은 "그나마 병원으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면서 "자료를 뽑아서 팩스로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곤란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최세환 정보통신이사는 "젊은 층에선 줄었지만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노인 환자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 간호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