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는 한방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병의원 방문이 86.5%에 달하는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6%에 그친다고 밝혔다.
반면 '한방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6.3%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한방의료를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4.9%를 차지했다.
또한 병원을 찾은 이유로 요통이 32명(17.5%)로 가장 많았고, 근육부상(13.7%), 허리삠(10.4%), 어깨결림(9.8%)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원은 침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가 70.6%로 높았고, 이어 약물치료(탕약)가 20.8%, 한방물리요법이 4.6%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13일 "국민들이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이 현격히 낮다"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비급여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껴 결국 한방의료기관 이용을 꺼린다는 게 한의협 측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 적용이 우선돼야 하며 특히 한약(첩약)에 대한 급여적용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이밖에도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약침술, 추나요법, 1회용 치료재료(침, 뜸 등), 불임 및 난임 치료 등에 대한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1984년~1987년까지 한방의료보험을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범위: 96종 한약재, 63종 기준처방)를 적용한 결과, 약제 투여율이 약 40% 이상까지 늘었던 사례를 예시했다.
급여 확대가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여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한의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한의사의 진단장비 등 각종 의료기기 이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표준진료지침 마련, 치료기술의 임상효능 평가 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도 이를 뒷받침할 수있는 정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한방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만족도가 81.9%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이용률이 6%에 그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급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