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실제 임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장 지도점검이 일선 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의협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의 임금기록 등을 파악해 사업장 내 보험자의 자격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험료는 적정하게 부과·납부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사업장에 대해 3년 이내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공단이 요구하는 제출서류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국세청 세무자료와 중복돼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결산서·재무제표, 원장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대장 등 3년치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공단 업무편람에도 자격관련 4개, 보수관련 7개, 기타 5개 등의 서류를 점검 지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공단 사업장 지도점검은 현지조사 못지 않게 자료 제출 요구가 많다"면서 "소규모 의원에서는 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의협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 제출 서류의 범위. 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추진하겠다"면서 "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출장 지도점검 제외, 제출서류 간소화 및 대상기간 축소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의료기관은 1만 5216곳을 점검해 6868곳(45%)을 환수했다. 환수액은 204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