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과 관련, 기소유예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지난 해 7월 14일에 개정,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헌법소원 사건의 특성상 기소유예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춰볼 때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였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났다는 얘기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애석하고 아쉽지만 한의약육성법 내용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 강화 및 한의약적 활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