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직능단체의 수년간의 입법청원과 강력한 요구로 인해 작년 한해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약단체와 함께 동네의원의 카드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헌법과 배치된다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카드업계 또한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포함한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동 개정 법률의 취지가 실효성 있는 추진대책 마련을 통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